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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을 위한 백신접종 증명서및 코로나 음성확인서 안내
작성자 : TOUROAD
조회수 : 2,117
등록일 : 2021-11-19 04:00:56

2021118일 이후 Covid-19과 관련한 미국 입국 규정 안내

 

2021118일 이후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조건이 요구 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코로나 접종 완료(모더나,화이자는 2, 얀센은 1)14일이 경과해야 하며, 백신접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증명서는 영문의 문서나 휴대폰 앱을 이용한 디지털 인증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Coov (https://ncv.kdca.go.kr/coov)을 다운 받아 설치하면 QR 코드를 받게 됩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백신접종 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외교 업무 관련자 또는 공식 외국 정부 사절단

-18세 미만 어린이

-COVID-19 백신 접종을 금지하는 의학적 이유에 대한 문서가 있는 사람

-특정 COVID-19 백신 시험 참가자

-인도주의적 예외 또는 긴급 예외가 발효된 사람

-유효한 비자(B-1 사업 비자 또는 B-2 관광 비자는 제외) 소지자 중 COVID-19 백신 이용율이 제한적인 국가의 시민

-미군 소속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18세 미만)

-C-1 D 비이민 비자로 여행하는 승무원

-국무부 장관/교통부 장관/국토안보부 장관(또는 그 지명인)이 결정한 바와 같이 그 입국이 국익에 부합되는 사람

 

  

2. 미국에서 국내선 이동시에는 별도의 코로나 검사나, 백신접종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육로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위의 코로나 백신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2022년 미국 입국을 위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완전 폐기 되었습니다. 별도의 코로나 검사나 회복증서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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