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약관

TOUROAD와 함께 즐거운 미국여행을...

       

                                            여행약관


1(목적)

 

이 약관은 TOUROAD TRAVEL 과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TOUROAD와 여행자 의무)

 

TOUROAD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TOUROAD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등은 e-mail로 대치 가능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숙박장소,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특약)

 

TOUROAD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TOUROAD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5(계약서 교부)

 

TOUROAD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금영수증과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상의 영수증,일정표등은 e-mail로 대치 가능합니다)

 

6(TOUROAD의 책임)

 

TOUROAD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TOUROAD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TOUROAD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TOUROAD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7(계약체결 및 해제)

 

TOUROAD와 여행자의 계약체결은 여행자가 TOUROAD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완료 하면서 성립합니다.

계약금은 여행금액 전액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TOUROAD와 여행자의 협의에 따라 일부의 금액을 예약금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TOUROAD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1일 투어의 경우 1주 이전 , 12일과 23일의 지정된 상품 투어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2주 이전까지, 3일 이상의 맞춤투어의 경우 여행출발 3주 이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TOUROAD의 사정으로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1일 투어의 경우는 여행출발 3일  이전까지, 12,23일의 지정된 상품투어와  3일 이내의 투어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1주 이전까지, 3일 이상의 맞춤투어의 경우 여행출발 2주일 이전까지 TOUROAD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각 투어의 취소가능날짜 이후에 예약된 투어의 경우에는 취소,환불등이 불가합니다
  

예약금의 반환은 1일투어의 경우 예약금의 80%, 12,23일의 지정된 상품투어의 경우 숙박비와 각종 입장료를 제외한 예약금을 반환환하며, 3일이상의 맞춤여행은 취소불가능한 각종 입장료와 티켓, 숙박료를 제외한 예약금이 반환이 됩니다. .

 

여행자가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시에도 취소 불가능한 각종 입장료와 티켓 및 호텔예약비용,미국내 항공료등은 반환 되지 않습니다.

 

8(계약체결 거절)

 

TOUROAD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반투어시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9 (여행요금)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TOUROAD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 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TOUROAD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TOUROAD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10(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전까지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여행자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TOUROAD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1(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TOUROAD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TOUROAD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TOUROAD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출발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 TOUROAD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12(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TOUROAD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TOUROAD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TOUROAD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3(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14(설명의무)

 

TOUROAD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15(보험가입 등


TOUROAD
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16(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TOUROAD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